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 경, 국힘 권경숙(가 선거구, 사진)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자 참조>
이날 윤리특위는 김동현·안재철·배태숙·김효린 의원 등 4명이 참석,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경 회의를 열고, 권 의원 징계를 논의 '7일 출석정지'를 결정했었다.
작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위가 징계를 심의하기 전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징계에 대한 1차 심사를 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오는 27일 정례회때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확정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나 권 의원은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