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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의사 면허 없이 유상 침 시술 6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1.22 15:49 수정 2023.11.22 15:49

대구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2일,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침구원에서 방문객에게 침 시술을 하거나 전기 온열기로 열 치료를 해주고 1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5개월여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침구원 출입문 앞쪽에 마치 침술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한 의료행위로 인해 공중위생이 침해 될 위험이 있었고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짧지 않다"며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 건강에 해를 입혔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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