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지난 20일, 특수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4일 오전 1시 20분 경, 경산 하양읍 대부잠수교 인근 주차장에서 C씨와 D씨에게 "금은방 내부 진열장 양쪽 끝 라인에 24k 금이 많으니 그곳을 노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한 혐의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3시 50분 경, 영천의 한 금은방 앞에서 "이미 저지른 일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며 범행을 교사했으나, 유리창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침입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교사)다.
한편 피고인 A씨는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금은방을 털어 보석을 가지고 오면 업자들을 통해 처분해주겠다', '오토바이를 줄 테니 금은방을 터는데 사용해라'며 절도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교사하고 은폐까지 하려 했고 범행을 하도록 회유 및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