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지난 13일, 폐렴으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자 산모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산모 A씨가 동구 율하동 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이후 아기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흡인성 폐렴은 분유 등 병원성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에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를 조리원에 요청했지만 입소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 영상만 사라져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은 CCTV영상을 삭제한 적 없고, 수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삭제했는지 기계적 문제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조사 할 예정이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더 이상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