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밤 12시 24분 경, 경산에 위치한 자신 거주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으로 인해 불을 붙였다.
아울러 이 불길이 빌라 외벽으로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1억 7559만여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초범이며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