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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 전경 <정의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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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상줄동 252번지에 소재한 (사)전국한우협협회 영주지부가 수 년간에 걸쳐 공유 재산인 시 부지에 버젓이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생물배양실과 생균제배합실 연결통로와 사료창고 출입구에 당국의 허가도 없이 비가림 시설도 설치해 놓았다.
제보자 A모(59세 한우협회회원)씨는 "영주시가 10년 넘게 방조하고 있으며, 영주시의 전형적 뒷북 행정으로 어떻게 구거(작은도량)를 불법으로 매립해 박스를 설치 물길을 돌려 성토 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영주 축산과는 시 보조금으로 한우협회가 공사를 재개 후 준공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영주시가 국공유 재산관리에 소극성을 탈피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모(이산면 거주 61세)씨는 "회원이 사료구입의 편리함을 위해 설치한 공동구매 사료창고 앞에 건축물 준공 후 수 십년간 불법으로 철 구조물로 비가림 시설을 해 놓았다. 아무리 용적률이 미치질 못해도 불법으로 설치한 건 문제다. 이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다"며 "영주 축산과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며 법을 악용하고있는 한우협회와의 유착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축산과 C모 과장과 D모 팀장은 "현장을 확인했다. 한우협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 구거와 비가림 시설을 원상 복구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