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7일, 학교 앞 1인 시위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모 고등학교 앞에서 '某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교사 B씨가 마치 학폭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당시는 A씨와 B씨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한편 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해당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