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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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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3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 29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의 가정위탁 세대는 29세대로, 41명의 아동이 위탁 양육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위탁부모 마음건강교육 △가정위탁보호 제도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위탁 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평소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더불어 24개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공무원에 대해 보호필요아동 가정위탁 신청 절차 및 가정위탁보호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위탁 부모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