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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헬기 전방동체 잔해.<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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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태우고 가던 헬기가 이륙 14초만에 추락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이하 사조위)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당시 사고 헬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었다. 이때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조위는 4건의 기타요인을 추가 지적했다.
우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 이륙 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또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 이륙 할 수 있는 기능모드인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켜 속도와 강하율 또한 증가됐다.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에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
한편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 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또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최종 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고,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한 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됐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