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6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 원을 가로챘다.
이어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 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김장수 대구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코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며 "상장 전후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잦으니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