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범죄수익 환수 집중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1.05 11:45 수정 2023.11.05 11:45

94억 상당 재산 보전

범죄로 인한 각종 피해 중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총 55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

몰수·추징보전은 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경북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 노력한 결과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경찰청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지난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 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경북경찰청은 향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해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실질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