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섹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실시간 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PC버전
Copyright ⓒ 세명일보.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홈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more
홈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홈
종합뉴스
사회
경북 30대 지자체 공무원 입건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1.02 10:58
수정 2023.11.02 10:58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공유하기
지인女, 불법촬영 혐의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가 지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일,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었다. 박채현 기자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다른기사보기
망상 빠져 며느리 살해한 70대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조 ‘10월 총파업’예고
"달서구,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취소해야"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명일보
랭킹뉴스
최신 3일간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01
우리공화당,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2024/11/19 15:47
02
경북도-경북농협, 건강한 쌀 소비문화 조성 앞장
2024/11/18 14:33
03
달성, 전국 지자체 최초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 최대 30일
2024/11/18 11:52
04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안동·예천 ‘한 목소리’
2024/11/18 12:43
05
포항, 튀르키예 문화 예술 심장 베이욜루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2024/11/18 10:30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