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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한 학부모 단체, 부적적 도서 민원 제기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0.31 10:52 수정 2023.10.31 10:52

"공공도서관에 성경험·동성결혼 도서"
도서관협 "독서는 이용자 판단 사안"

↑↑ 어느 지자체 구립도서관 내부 모습.<뉴스1>

대구의 한 학부모 단체가 도서관에 부적절 도서가 비치돼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대구 어린이도서관 등에 적나라한 성경험, 자유로운 성문화, 동성결혼을 다룬 책이 비치되어 있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다.

대경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지난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 유해 도서 검토 및 폐기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을 맡긴 대구교육청과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각 도서관에 구성된 운영위가 이 민원에 대해 어떤 도서가 배치됐는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부모연합은 "대구시 통합도서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도서 60여 권이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에는 운영위가 구성돼 있는데, 일부 위원회 측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려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체 한 회원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해당 도서를 봤을 때 자녀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 책들을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지 도서관 운영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에서는 '해당 도서들이 간행물윤리심의원회에서 유해도서라고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렸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영상물 등급 분류 처럼 책에 대해도 분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연합은 작년 대구 퀴어(성소수자) 문화축제를 반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한국도서관협회 측은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이런 지침은 지침일 뿐,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문체부 측으로부터 '도서를 선정할 때 더욱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도서가 배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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