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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죽여줄게" 고소인 협박 혐의 5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0.30 10:54 수정 2023.10.30 10:54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8개월간 수감됐다 출소했다.

A씨는 출소 다음 날인 작년 1월 28일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갈아 마셔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보복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A씨가 고소 사실과 관련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통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것이 대부분으로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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