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학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0.29 13:47 수정 2023.10.29 13:47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