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7일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적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장 12곳을 파악해 진행했다.
이번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새로 고용했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액 1억 596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8630만여 원,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1013만여원 및 추가징수액 2억 1456만 원 등 총합 4억 708만여 원을 환수 조치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