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와 전 감사 B(60)씨, 전 부장 C(41·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모회사 주가 관리 및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해 노골적인 기술적 종가 관리형 시세 조정을 감행한 사안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안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해 사후적으로 투자 전략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전에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사를 교란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면소를 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절대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3월~7월까지 저축은행 자금으로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3시 30분,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223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혐의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