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가 지난 20일, 적자 상태인 학원을 수익이 나는 것 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 넘기려 한(사기)로 혐의호 기소된 대학 초빙교수 A씨(67)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있던 대구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B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A씨는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 접근, 수익이 나지 않은 연기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