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19일,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하고,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 3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이에 A씨 측은 "돈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최근 해당 건물을 13억 원에 매각했고, 건물 근저당 6억 원을 제외하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