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호텔 테라스 통해 객실 무단침입 男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0.19 10:34 수정 2023.10.19 10:3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가 19일,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 경, 대구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다.

A씨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 경,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