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교비를 횡령했다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직원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11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대구 모 사립 중·고에서 기능직 10급 직원 B씨를 통해 교비 9500만 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작년 10월 형이 확정됐었다.
A씨는 당시 횡령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까 봐 B씨를 사직하게 한 뒤 한 입시학원에서 기능직 8급 처우를 받던 자기 선배 C씨에게 이직을 제안해 B씨 공석을 채웠다. 이직으로 원래 직장에서보다 적어진 C씨 급여 차액은 자신이 매월 채워주기로 약속했다.
이어 A씨는 C씨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C씨 어머니와 아내를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로 허위로 채용, C씨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4년여간 ,교비 4000여만 원을 C씨 어머니와 아내에게 청소 용역비로 지급, 해당 학교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