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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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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집중호우와 농작물 냉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지역은 지난 8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라 4월 농작물 냉해와 6월 27일~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후면,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770개소다.
감면 내용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올 10·11월 2개월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신고 시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 냉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애써 가꿔온 농작물에 한순간에 피해를 본 농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수도 요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