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모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건과 관련, 경산시가 10일 경북도에 해당 읍장과 팀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본지 9월 18·14일자 참조>
한편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18일, 폭행에 가담한 읍장을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읍장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경산시는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10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간 시는 진상조사에 착수,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시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진 단합대회에 참석한 행정복지센터 팀장 7명에 대해서도 조사 했으나, 추가 징계자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선 시·군 사무관(5급)이 포함된 징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징계 의결을 갖고 있어, 해당 읍장과 팀장은 경북도 징계위로 회부됐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