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인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난달 3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에 소속 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이 과정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전 일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본 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사과했다.이어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내정자는 다음 달 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신임 경찰청장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