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지난 30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공방 인근에 주차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B(32·여)씨와 말다툼하다, 차에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여준 뒤 다시 넣고는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A씨는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적 없고 시비 당시 흉기가 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을 뿐 흉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지하던 흉기를 의도적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주차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