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내면과 칠곡군 가산면이 지난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6호 태풍 카눈(8.9~11)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경북 지역 2개 면과 강원 지역 1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11~13일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돼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20~24일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했다.
경북 경주시와 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며,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