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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2023년 중기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시행

박채현 기자 입력 2023.08.29 16:13 수정 2023.08.29 16:56

공장등록 기업 화재보험료의 50%, 최대 50만 원 지원
화재위험으로부터 생존권·재산권 보호 경영안정 도모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지난 28일부터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장 화재피해로부터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2023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화재배상, 화재손해 등 화재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이하 ‘진흥원’)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 1월 이후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를 최대 50만 원까지 소급 지원 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관내 공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상, 재산상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각종 재해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며 “올해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수요가 많을 시 내년에는 지원규모와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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