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는, 울릉군과 공무 노조가 지난 4월 10일 열린 제4차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20일,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총 30여 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 12월 대부분 내용을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도출하기도 했으나 울릉공무 노조에서 합의안에 '노조원만 적용하라'는 조건을 걸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올 2월부터 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군 측은 1호봉 기본급 172만 8,978원(21년비 2%상승), 명절 휴가비 상승 등 연봉액 8%정도 상승안을, 노조측은 1호봉 기본급 191만 4,440원(21년비 13%상승), 각종 제수당 신설 등 연봉액 30%정도 상승안을 최종 제시해,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울릉군은 군이 제시한 임금 수준이 경북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이며, 공무원 보수 상승률 1.4%, 최저임금 상승률 5%, 경북 내 타 시·군 임금수준을 고려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시작된 울릉공무 노조의 쟁의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울릉군청 정문은 흰색 천에 울릉공무 노조의 요구를 검정 붓글씨로 적은 천들을 찢어 한 줄에 이어 붙여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려 놓았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상공 및 군청 내부 계단 난간에도 빨간 천에 군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메시지들을 잘라붙여 이를 이어, 연결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주민들은 '누더기', 혹자는 '무당집 깃발을 연상'시킨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군청 앞 길을 지나는 관광객들마저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질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하루에도 수 차례 앰프에서 나오는 노동가요들도 적법한 소음 수준에서 틀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대에서 근무하는 우체국, 유치원 등에서 "노랫소리와 마이크 소음에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군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엄연한 군청 불법점거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으나, 울릉공무 노조에서는 정당한 쟁위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8월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48세, 여) "오는 8월 8일 국가행사인 '섬의 날'을 군 전역에서 개최하는데, 군의 얼굴이랄 수 있는 군청의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