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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민권익위, 부정 청탁 신고 ‘확’줄었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7.03 10:28 수정 2023.07.03 10:28

2018년 3,330건→2022년 369건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404건
형사 처벌 등 제재 처분 416명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도 ‘다수’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권익위 제공>

작년 한 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지난 2018년 에 비해, 약 1/10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는 작년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런 내용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작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이후부터 작년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 3,524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다가 작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지속 감소해 작년 369건으로 2018년비 약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햔편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신고사건 사례,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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