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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건축물이라도 기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 ‘위법’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7.03 10:15 수정 2023.07.03 10:15

중앙행심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취지 따른 것”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물건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 지불한 지원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는 A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작년 11월, 심의위는 A씨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 했고,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의위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A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기·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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