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가 29일,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칠곡군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버려,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