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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농식품부,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6.22 11:12 수정 2023.06.22 11:14

경북 23만 9900건·대구9000건 접수해
자격요건·준수사항 점검 후 11월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에 경북에서 23만 9900건(18만 7500ha), 대구에서 9000건(3300ha)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 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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