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 발급시,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 분실신고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 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는 조치 등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