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일, 와촌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와촌에 있던 약국이 최근 폐업하자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편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경산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와촌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등 4곳으로 늘어났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