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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충북 북부권에 내린 우박.<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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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11일 우박으로 인한 피해 중 경북이 전국의 45%인 534.5㏊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302.6㏊·강원 258.6㏊·전북 74.4㏊·경기15.0㏊로 집계돼 전체 면적은 1185.1㏊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우박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으로 인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의 피해가 집계(12일 오후 1시 기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 중으로 피해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오는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구성해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에게 영양제, 살균제,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 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할 계획이다.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지급 하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지급 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박 피해로 상심이 큰 농업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