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8일,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 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 및 장흥 소재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 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 294점을 검사해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겨울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