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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민노 건설노조 대경본부 사무실에서 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약 4시간 동안 실시됐다. <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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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노조)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가 작년 8월~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으며,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경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포렌식팀 등 10여 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약 4시간 가량 실시된 압수수색을 마쳤다.
그간 경찰은, 전날 건설노조 간부인 김 모(56)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등,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노조 관계자 11명을 연일 출석시켜 관련 수사를 이어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강요 과정에 노조측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