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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래 불법 포획 해체 운반한 50대 선장 등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6.06 10:29 수정 2023.06.06 10:29

포항해경 일당 검거, 밍크고래 1마리 추정

↑↑ 포항해경에 적발된 불법 포획 고래 해체물 모습.<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지난 2일 오후 10시 경, 포항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운반한 A(4.95톤)호의 선장 B(52)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선박에 싣고 양포항으로 입항해 차량으로 적재하다 잠복 중인 포항해경에 체포됐다.

한편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차량에는 해체한 고래 총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었다.

이에 포항해경은 해체된 고래가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시가 약 1억 추산)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정확한 고래 종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어획물을 소지·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불법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폐기 처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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