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30일,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 경, 포항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70)씨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용 가위를 갖고 와 자해 할 것처럼 했으나, 가위를 빼앗기자 벽에 걸린 액자를 주먹으로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