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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합당에 공천 못 받아'기탁금 반환 소송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5.09 10:31 수정 2023.05.09 10:31

대구 지법, 합당시 수용했다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가 지난 8일, 원고 국민의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자 A씨가 피고 대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 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16일 국민의당 당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같은 해 4월 18일 공식 합당 선언을 한 후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됐다.

이에 대구선관위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탁금을 귀속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속 정당의 합당 관련 문제로 국민의당의 추천이나 국민의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로,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전액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구 제2선거구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공천 신청해 경선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두 정당의 합당시 합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대구시장이 아닌 지역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선택에 합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합당으로 인해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를 기탁금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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