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에 대구·경북지역은 전체 발표 대상의 6%인 166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165개(0.6%), 강원 481개(1.7%)다음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광주·호남 1909기(6.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인천은 1만 486개로 37.7%, 부산·울산·경남은 4532개로 16.3%, 대전·충청·세종은 3230개로 11.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 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비 1,727개가 늘어난 4만 9,036개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비 소폭 증가했다('22, 42.4%→'23, 43.1%).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서 나아가 청년 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 할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