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가 지난 4일, 이른바 ‘뺑뺑이 구급차 사건’과 관련된 대구 4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3월 29일자 기사 참조>
그러나 의사 단체와 응급 의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의문시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 2000만 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제재와 관련해 대한응급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 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 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