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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차별 발언·비하·모욕·폭언 검찰 직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23 11:01 수정 2023.04.23 11:01

법원 "경고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가 지난 22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A씨가 피해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직장내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1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너는 우리 계 마이너스"라고 성차별적 발언해 품위 손상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로 비하해 품위 손상 ▲(야구 방망이를 가리키며) "이건 폼으로 있는 줄 아나, 애들 많이 맞았데이"라고 모욕·폭언해 품위 손상 등 3차례에 걸쳤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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