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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진량읍 알루미늄판 제조공장 현장 모습.<경북소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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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 경,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경산에 있는 ㈜조일알미늄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 압연롤이 작동하면서, 왼쪽 팔이 말려 들어가면서 신체가 끼여 숨졌다.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구조인력 11명과 장비 3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