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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차, 4시간 운행 뒤 30분 쉰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7 20:41 수정 2016.07.27 20:41

국토부, 사업용 차량 대형사고 방지 위한 조치국토부, 사업용 차량 대형사고 방지 위한 조치

정부가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상습음주 운전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최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세웠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마찬가지다.현행 여객법은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1~2년)만 지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이 가능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업종별 연간 취업자 중 음주 등 위법행위자의 취업은 약 0.2~0.5%에 불과하다"며 "향후 자격제한이 강화되더라도 운수종사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까지 제한한다.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보장하도록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행기록은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운수업체에 대해선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로 강화한다.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는 2017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한다. 기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27개소→30개소)와 공영차고지(26개소→42개소)도 확충한다.도로안전 인프라도 개선한다. 대형사고 빈발구간·장대터널 구간 등 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잠재적 사고 위험구간을 선정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운행 운전자 휴식 및 졸음운전 방지 경고를 위해 졸음쉼터는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알리미(사이렌)는 56개소(254개소→310개소) 확충한다. 야간 및 악천후(우천·강설)엔 시인성이 2.5배 우수한 백색 중앙차선(기존 황색)을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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