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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 생후 2개월 여아 살해 부모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2.22 10:28 수정 2023.02.22 10:28

1심 판결 양형 부당 이유 ‘항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지난 21일, 2개월 된 여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치 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 부모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여아의 친모 A(22)씨의 경우 징역 18년을 선고(구형 무기징역)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임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친부 B(22)씨 역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폭행 및 심각한 이상 증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친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사건은, A씨는 작년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 경,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B씨는 아내인 A씨가 아이를 다치게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다.

또한 B씨는 피해 아동이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끙끙 앓고 있음에도 인터넷 게임을 하고,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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