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16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규칙 손질은 월성원전·방폐장 주변 환경의 투명하고 객관적 감시와 지역주민 보호라는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정년 연장(직원 57세→60세) △감시기구 운영, 인력사항 조정 및 징계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센터장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5세로 높여 장기간 공석이었던 센터장 채용 절차에 숨통이 트이게 했다.
이밖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과 감시센터직원의 징계규정도 신설했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과 규칙 손질을 통해 원전·방폐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원전·방폐장의 철저한 환경 감시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 정비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