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만 초래된 피해가 매우 크고 휴대폰을 교체했던 정황도 있다"며 "상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이 치명적인 소문을 날조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힘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던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의 마약 투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동영상을 봤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고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입조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속행 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경 진행될 예정이다.
달성군수 예비후보이자 전 대구시의원인 B(70)씨 등 나머지 4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속행 기일에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며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