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당국이 강력 단속을 예고 한 가운데, 대구에서 건설 노조원 35명이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이 지난 10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건설노조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갈취 8건, 업무방해와 강요 각 2건이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아울러 건설현장 인근 주민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 단속을 통해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