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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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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아동권리를 교육‧홍보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아동(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부모 등이며,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경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메일로(leekh74@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아동NGO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054-760-7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